
기타 항목으로 현재 한국 세관으로부터 반입금지 된 상품명과 반입금지 사유 사항입니다.
아래의 상품 리스트에 빠져있더라도 각 상품별 검출된 유해성분을 참조하시어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은 수입금지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 프로판가스, 냉매가스, 배터리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품
▪ 드론, 흑연 및 흑연 제품, 탄소 섬유 및 탄소 섬유 제품, 니켈 분말 등
▪ 군용품: 조준경, 고배망 안경, 위장복/텐트 정밀 기기 모조총, 스프링 나이프, 비수, 도검, 활과 쇠고랑 등
▪ 항공우주 관련 구조물이나 엔진 관련 도구, 금형, 클램프 등의 장비
▪ 희토류, 광석 및 관련 금속 품목: 텅스텐,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안티몬, 티타늄 합금 니켈 분말, 디스프로슘 등 영구 자석 전자 장비 전략 물자
▪ 제습함, 제습팩, 자석, 희토류 등 관련 화물
▪ 자원: 희소금속(텅스텐, 안티몬, 몰리브덴 등), 철광석(니켈-철 합금이라고도 함) 철강,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납, 주석 및 기타 원료, 쌀, 목화-목탄 등
▪ 비치카, 트럭, 석영모래, 자갈, 활성탄, 의료용 시약 및 화학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화학 제품, 위험 화학물질
▪ 인화성 및 폭발성 화물(대기능 리튬배터리, 배터리팩, 전기차, 보조배터리, 압축충전류)
▪ 모든 화장품, 식용 식품 및 조미료
▪ 저압 전기 제품: 릴레이, 충전기, 허브, 어댑터 등
▪ 분말, 액체, 페이스트, 화학 물질 위험물 및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침해 제품
▪ 전자제품(대용량 리튬배터리, 배터리팩, 전기차류, 보조배터리, 드론 등)
▪ 압축 용기류(압력탱크, 소화기, 스프레이류, 냉매 등)
▪ 비전자상거래화물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화학제품류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입금지 품목의 상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복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통관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