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목록통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지 (일부전자기기는 여전히 간이통관)

안녕하세요 킹직구입니다. 

한국세관 개정에 따라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신고방법이 일부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usb로 전원연결을 하는 전자기기

*그 외 무선연결 또는 무선 조종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이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전자기기(HS CODE 85번대)가 필수적으로 간이통관으로 체크가 되던 기능을 해제하고 이제 전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이어도 개인당 1개씩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리며, 진행시 반드시 수동으로 간이통관을 체크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관에서도 상품의 HS 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등 기준이 상이하기에 목록으로 신고한 상품 이 취하 될 수 있는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

세관 신고시 적합 인증대상 상품이 무분별하게 목록 통관 진행 될 경우 취하 및 과태료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전자기기의 간이통관 미체크로 발생되는 통관취하비용,창고보관료,업무처리비용,과태료 등 비용이 발생될경우 화주분께 청구되며 이로인한 통관문제는 킹직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